설 연휴 기간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지만, 설 연휴 기간인 2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운영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당연히 단속 역시 오전 1시까지 이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뿐 아니라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와 상행 3대 (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외 고속도로 구간마다 단속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들어 가는게 좋아요.
또한, 단속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돼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타고 가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설연휴때 보니 경찰관님들께서 휴게소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주위에 경찰이 안보인다고 버전을 막 타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법
-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서에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발송합니다.
- 위반내용을 보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범칙금으로 납부하거나 사전통지서의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위반사실에 이의가 있거나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제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위하여 정부 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남에서 오산IC까지 운영이 되고 주말 및 공휴일은 대전아래 신탄진까지 운영이 되요.
이번 연휴기간은 공휴일이니 신탄진까지 버전이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벌점까지 30점이 주어집니다.
벌점은 차종과 도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 30점이 주어집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므로,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 연휴 기간은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착오로 인한 단속이 없도록 운전자들께서는 유의 하시길 바래요.